실시간뉴스
-->
종로구, 구유재산 실태조사... 목적 외 사용 등 변상금 부과
종로구, 구유재산 실태조사... 목적 외 사용 등 변상금 부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4.15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오는 10월까지 구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무단점유나 목적 외 사용 시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대상은 구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토지 5426필지(143만7522㎡)와 건물 179동(15만1763㎡)이다.

종로구청 전경
종로구청 전경

실태조사는 ▲자료수집, 내용조사 등 사전준비 ▲현장조사 ▲결과조치 과정으로 진행된다. 우선 실태조사 점검반이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대조하고 조사대상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이후 필지별로 현장을 조사해 구유재산의 무단점유 여부,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 이용 실태 전반을 살피고, 사실상 용도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구유재산 여부도 집중 확인한다.

구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자료를 현행화 하고 ▲누락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공부상 지목과 이용 실태가 다른 경우 지목변경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추진 등의 결과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구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