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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임신중절 허용”... 정의당, 첫 법안 발의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절 허용”... 정의당, 첫 법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4.15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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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는 첫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형법 개정안은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고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을 삭제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요 핵심은 임부의 동의 없이 낙태를 시킬 때만 죄를 묻도록 한 것으로 임신중절을 선택한 임부나 그의 요청에 의해 수술을 한 의료인 등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반면에 임부의 동의 없이 낙태한 경우 상해의 경우 기존 징역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또 관련 형법 조항의 '낙태'라는 단어 자체도 모두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로 대체했다.

한편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경우 임부의 요청만으로도 임신 14주까지는 다른 조건 없이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토록 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임신중절은 94%가 3개월내 결정되고 있다.

이 대표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3개월 이내 임신의 중단과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이 시기 행해지는 인공임신중절은 의료적으로도 매우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신 14~22주 기간 중 임공임신중절 사유에 대해서도 기존의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는 삭제하고 '태아가 건강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뚜렷한 경우'로 대체했다.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도 더했다.

특히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토록 한 조항도 삭제했으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임신중절도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해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토록 개정했다.

다만 임신 22주를 넘은 경우에는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하도록 제한했다.

이 대표는 "여성의 자기결정과정의 깊은 고뇌와 판단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임신중절의 선택을 바라봐야 한다"며 “임신 중단율은 낙태죄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내실 있는 피임 교육과 육아 복지 정책에 달려있고 이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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