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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오늘 자정 구속기간 만료.. 미결수→기결수 전환
박근혜 오늘 자정 구속기간 만료.. 미결수→기결수 전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4.16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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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6일 자정 만료된다.

법원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10월과 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6일 자정 만료된다. 사진=뉴시스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6일 자정 만료된다. 사진=뉴시스

구속기간은 2개월씩 최대 3번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속을 연장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으므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만 전환되는 것이며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는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가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은 만큼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생활할 가능성이 크다.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면 ‘노역’도 해야 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의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국정농단 상고심으로 지난 2월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 중이다.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 이 사건의 변론을 진행했다. 오는 18일 네 번째 전원합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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