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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불법 주차 주민신고제.. 과태료 8만원
횡단보도 불법 주차 주민신고제.. 과태료 8만원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4.16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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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주민이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17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주민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 부평구 부평고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 차량이 학생들의 등교를 가로 막고 있어 등교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자 메모지를 남겼다. 사진=뉴시스
인천 부평구 부평고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 차량이 학생들의 등교를 가로 막고 있어 등교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자 메모지를 남겼다. 사진=뉴시스

주민이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유형은 ▲지상식·지하식·비상식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가지다.

특히 소화전 주변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칠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지 못했다고 잡아뗄 수 없도록 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두도록 할 생각"이라며 "이를 통해 두꺼운 얼음장 같은 우리 사회의 안전 무시 관행에 변화의 실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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