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문 대통령,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요청... 4월18일까지
문 대통령,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요청... 4월18일까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4.16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결국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국회에 재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송부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 전 국회에 이같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까지를 기한으로 국회에 이민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까지를 기한으로 국회에 이민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미선 후보자의 '과다 주식보유' 논란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면서 채택시한인 15일을 넘겼다.

인사청문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국회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인사청문 대상자는 최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포함해 13명이다. 이후보자와 문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15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공세를 지속하며 검찰에 주식 의혹을 고발한 만큼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부적겨을 넘어 헌법재판관으로 자격을 상실한 후보자"라며 "사퇴시키거나 지명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만큼 시일 내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전망이다.

18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을 준 것도 결국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전자 결제를 통해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임명하게 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