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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 신생아 낙상 사고 의료진 2명 구속영장 청구
분당차병원 신생아 낙상 사고 의료진 2명 구속영장 청구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4.16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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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검찰이 신생아 낙상사고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 2명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찰이 이날 증거인멸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차여성병원 소속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신생아 낙상사고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 2명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신생아 낙상사고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 2명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지난 12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이 사건과 관련된 의료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경찰은 병원 운영을 총괄했던 부원장 장모씨 등 총 9명을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2016년 해당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낙상 사고 은폐 정황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당시 의료진이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던 중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이 발생했고,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이후 병원은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어 부검 없이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검을 통한 사인 규명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지만, 경찰은 다수 감정 결과가 신생아 사망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사건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진행, 압수수색 2회와 20회가 넘는 전문가 감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 측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골절이 신생아의 직접 사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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