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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구청장 등 선출직 중도사퇴 시 ‘패널티 20%'
민주당, 구청장 등 선출직 중도사퇴 시 ‘패널티 20%'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4.16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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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불복, 탈당 경력도 패널티 25% 강화... 당원자격 정지 경력 15% 감산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심사 총선룰을 결정했다.

먼저 정치신인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10% 가산하기로 했지만 선출직공직자가 중도사퇴할 경우는 기존 패널티를 10%에서 20% 감산하기로 강화했다.

2020년 총선 민주당 공천룰 확정
2020년 총선 민주당 공천룰 확정

이에 서울시 자치구 3선 구청장 등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선출직공직자들이 공천의 벽을 넘기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2020총선공천기획단은 16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역의원의 경우 경선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으며 정치신인에는 10%의 가산점이 신설된다.

앞선 선거에서 경선불복 경력자나 탈당의 경력이 있는 자는 기존 20%에서 25%로 패널티를 5% 더 주기로 했다.

중앙당 징계 중 제명 경력자 등도 마찬가지로 25%의 패널티를 받는다. 다만 당원자격정지 경력자의 경우에는 종전 20% 감산에서 15%로 감산을 완화키로 했다.

특히 선출직공직자가 중도사퇴로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나 선출직공직자 평가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의 경우 이전 10%에서 20%로 패널티를 대폭 강화했다

경선 방법은 ‘국민참여경선’으로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자로 구성해 선거인단 구성비율은 2018년 지방선거와 동일하게 권리당원선거인단 50%, 안심번호선거인단 50%로 했다.

권리당원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전원으로 하고 안심번호선거인단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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