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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기획] ‘세월호 5주기’ 진실 규명돼야 진정한 봄이 온다
[한강T-기획] ‘세월호 5주기’ 진실 규명돼야 진정한 봄이 온다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4.16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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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벌써 5번째 봄이 왔다. 5년 전 그날 온 국민은 생방송으로 304명의 생명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리고 5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은 답답함만을 더할 뿐이다. 유족들은 여전히 5년 전 그 시간에 머물며 세월호 침몰 원인과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 5주기인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입구에서 학생들이 리본을 매달며 추모를 하고 있다.
세월호 5주기인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입구에서 학생들이 리본을 매달며 추모를 하고 있다.

◇ 두 번의 조사위.. 답답한 마음은 여전

세월호 참사 후 2015년 2015년 1월1일을 진상규명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1기가 꾸려졌지만 사실상 정부와 마찰을 겪으며, 제대로된 활동조차 하지 못했다. 결국 특조위가 해산된 이후에서야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등이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1기 특조위는 활동기간 동안 해경의 교신내역을 확보해 구조 당시의 문제점을 파헤쳤고,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에 납품될 철근이 실렸다는 것도 밝혀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에서 방송에 해경을 비판하는 취지의 보도를 막으며 언론을 통제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선체를 직접 조사하지 못한 것이 1기 특조위의 활동의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는 지난 2014년 세월호특별법 제정 당시 특조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의 반발로 결국 무산된 탓이다.

활동 기간을 두고도 특조위와 당시 정부는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최대 1년6개월이다. 그러나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로 기준일을 판단했고, 시민단체의 요구에도 특조위 활동 연장은 무산됐다.

2016년 9월30일 특조위를 강제해산한 정부는 같은 해 11월 특조위 사무실도 철거했다. 결국 특조위는 종합보고서 대신 중간점검 보고서만 내놓고 활동을 접어야 했다. 침몰 원인을 포함한 진상 규명은 미제로 남았다.

1기 특조위가 강제해산 된 지 열달 뒤 2017년 7월7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꾸려졌다.

선조위는 세월호 선체조사 및 직접적인 사고 원인 조사 등의 업무를 맡았다. 검찰이 발표한 세월호 사고 원인을 검증하는 역할이었다. 검찰은 앞서 무리한 구조 변경 및 과적으로 배가 기울었고, 여기에 조타수의 미숙한 운항이 겹쳐 배가 침몰했다는 결론을 내놨다.

선조위는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한 세월호 모형 시험 진행, 세월호 직립 작업 후 조사 등을 통해 배에 기계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학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지난해 8월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방해하는 박근혜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방해하는 박근혜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공소시효까지 2년.. 진실규명 마지막 기회

2기 특조위는 지난해 3월 출범한 후 12월11일 조사 개시를 선언해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이 통과돼 이들의 활동근거를 마련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 처벌(업무상과실치사)을 위한 공소시효까지 2년이 남았다. 이 시기동안 2기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이들은 최근 세월호 참사의 주요 증거물인 폐쇄회로(CC)TV DVR(Digital Video Recorder·영상 저장 녹화장치)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2기 특조위는 수중영상 등을 분석해 해군이 수거한 DVR과 검찰에 증거로 제출된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DVR은 원본이 아닌 누군가 편집을 거친 뒤 필요한 부분만 정리한 사본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유족들은 그간 DVR을 사고 원인을 규명할 결정적인 증거로 꼽아왔다. 참사 당시 세월호 안에 있던 64개 CCTV의 기록이 담겼다. 그러나 2014년 6월 해군이 세월호 3층 안내실에서 확보한 DVR에는 오전 8시48분, 참사 발생 3분 전까지의 상황만 담겼다. 일부 생존자가 그날 오전 9시30분께까지 3층 안내데스크에서 CCTV 화면이 송출되는 것을 봤다고 증언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의혹이 커졌다.

그러나 2기 특조위 역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책임자를 추궁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어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유가족은 정부에 대해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촉구하며 "특조위의 조사와 고발을 넘어서는 검찰의 전면재수사만이 범죄사실과 책임을 밝혀낼 수 있다"고 호소하며 국민청원까지 올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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