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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V - 국회] 강훈식 4차공천제도기획단 회의결과 발표 “정치신인 가산점?”
[한강TV - 국회] 강훈식 4차공천제도기획단 회의결과 발표 “정치신인 가산점?”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9.04.17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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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역의원 출마시 ‘경선 공천’ 원칙.. 각종 가산점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회 여야 각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인재영입과 총선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데, 국회에선 아직 내년 총선을 대비한 선거개혁이 답보 상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공천 룰이 점차 확정돼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내년 2020총선관련 규정을 점차 확정지어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16일 공천제도기획단은 4차 회의를 통해 현역 의원이 출마하는 경우 전원 당내 경선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공천 기준을 잠정 결정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정치 신인의 기준이 뭐냐?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정치신인 구분 관련 몇가지 조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선거 포스터를 제작하지 않은 인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되고, 경선에 참여하였으나, 출마하지 못한 경우도 정치 신인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훈식 의원은 이날 오후 늦게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급히 정정보도를 내고 “오늘 총선제도기획단 결과 백브리핑에서 ‘경선에 참여하였으나, 출마하지 못한 경우도 정치 신인으로 본다’고 언급한 부분을 바로 잡는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당헌(99조 2항)에 따라  ‘각급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자(당적불문)와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출마하였던 자,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은 정치 신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착오가 있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 강훈식 의원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2020년 총선 관련 총선공천제도기획단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 강훈식 의원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2020년 총선 관련 총선공천제도기획단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 강훈식 의원이 정론관 브리핑에서 밝힌 2020공천 규정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기획단은 가산·감산 기준을 전체적으로 정비했다. 공천 심사와 경선 단계에서 서류 점수와 경선 득표에 각각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비율을 정한 것이다. 아울러 우선 공천 심사 단계에서 ‘정치신인’에 대한 10% 가산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치신인은 과거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으로,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당내 경선에 출마했던 사람 등도 가산 대상에서 배제된다. 여성·청년 등에 대한 가산 규정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아울러 공천 심사와 경선 단계에선 선출직 공직에서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한 경우와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산을 종전 10%에서 20%로 대폭 강화했다는 게 강훈식 의원의 설명이다. 강훈식 의원은 이에 덧붙여 “가산점과 감산점에 대해선 예전 선거와 비슷하게 여성이나 청년 가산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선 단계에선 경선 결과에 불복한 적이 있거나 탈당한 적이 있는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징계나 제명을 당한 적이 있는 경우도 감산을 20%에서 25%로 강화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상 탈당 경력자는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에 탈당한 사람을 의미한다. 청와대 비서실 근무 등 직업상의 이유로 당을 떠나있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당원 자격이 정지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20%에서 15%로 감산을 완화했다. 이에 대해서도 강훈식 의원은 “가산점이 중복되면 합산을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럴 경우 큰 가산점만 적용되고 감산도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더 나아가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되 권리당원 50%와 불특정 다수(안심번호 응답자)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전원으로 하고, 안심번호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확보하기로 했다.

강훈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참여선거인단에 대해 “기획단은 당심과 민심을 반반씩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최고위가 기획단의 안을 바탕으로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보충 설명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특별당규 형식으로 내년 총선 공천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고,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다시 말해, 더불어민주당 경선 방법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경선’으로,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자로 구성하기로 하는데, 선거인단 구성비율은 권리당원선거인단 50%에 안심번호선거인단 50%를 합산한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18년 4.13지방선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게 강훈식 의원의 설명이다.

권리당원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전원으로 하고, 권리당원의 자격은 당규에 정한대로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매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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