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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영교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9.04.17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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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 법안 발의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누리과정 보육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 대해 반면교사로 고교무상교육재원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교부금법이 여야 의원 57명의 공동발의로 발의 완료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에 따르면 이번 발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 방안을 담았는데, 서영교 의원은 이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정안에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재원으로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무상교육 재원의 47.5%씩을 각각 부담하게 했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중은 기존처럼 5%를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 총 57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교무상교육실시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고, 해당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교무상교육실시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고, 해당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발의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 시절 증액교부금법을 통과시키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시행시켜 중학교 무상교육을 안착시킨 것처럼, 이번에도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10일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두고 ‘제2의 누리과정 사태’ 재연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누리과정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는데, 당시 서영교 의원은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 누리과정 때는 증액교부금을 마련하지 않은 형태로 (재원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겼던 것”이라며 “이번에는 증액교부금을 신설해 법을 통과시키면서 진행하려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이에 대해 “교육부, 중앙정부가 교육청과 계속 소통하면서 교육청에 빚을 떠넘기는 형태는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입장을 가졌다”면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절 누리과정과는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그러면서 “제가 증액교부금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고 한다. 그게 통과되면 2024년까지 곧 재원이 마련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중학교 무상교육을 증액교부금법 발의로 지방재정 교부율을 높여 안정적 재원을 마련했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나가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의 이런 개정한 발의는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으로 이 안은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지난 9일, 당·정·청 협의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증액교부금을 신설하여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던 5%를 분담하는 내용이다.

서영교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개정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안정적으로 증액교부금을 지원하기로 명문화 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02~2004년 3년동안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증액교부금 특례조항을 두었던 전례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번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안’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의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간사, 새롭게 보임된 정의당 여영국 의원을 비롯하여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고 소개해 사실상 초당적인 협력이 있었음을 분명히 해서 사실상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의원은 이에 대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연간 158만원 가량 드는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전 정부부터 계획해오던 여야를 뛰어넘는 범정부적인 필수정책이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영교 의원은 “출산율이 떨어져 취학아동이 적으니까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 교육 내용, 교육 기자재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은 필수적”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일축했다.

한편,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47.5%를 부담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 부담하던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 중 5%는 그대로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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