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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공동주택 계약심사 자문... 원가 부풀리기ㆍ부실시공 예방
용산구, 공동주택 계약심사 자문... 원가 부풀리기ㆍ부실시공 예방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4.17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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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구의 계약원가 심사제도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해 민간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계약원가심사’ 자문을 실시한다.

자문은 위생설비, 방수, 도장공사부터 청소, 경비, 소독 용역 등 모든 분야의 심사가 가능하다.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청 전경

자문 신청시 10일 이내 공사ㆍ용역 원가를 산정하고 검토해 무료 자문을 해 주면서 일부 업체의 원가 부풀리기와 부실공사에 대한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문서비스는 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116개소)에서 신청가능하다. 공사·용역 모두 신청 가능하며 금액 제한은 없다.

자문서비스가 가능한 공사는 ▲급·배수 위생설비 ▲철근 콘크리트 ▲지붕·방수 ▲ 도장·조경 ▲ 가스·소화 ▲ 전기·전력설비 ▲통신·신호·방재설비 ▲ 승강기 관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환경개선 공사 등이다.

청소, 경비, 소독, 회계, 계약, 세무, 법률 등 각종 용역계약에 대해서도 자문서비스가 가능하다

자문서비스를 원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신청서를 작성해 설계도서와 함께 구 주택과(2199-7352)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들어오면 구는 10일 이내로 해당 분야 공무원이 공사·용역 원가 산정이 적정한지 검토해 무료로 자문해준다. 필요시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구는 서비스 시작 이후에도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 공식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비 절감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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