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김병욱 의원 “이ㆍ통장 처우 개선 필요”... 자녀 장학금ㆍ양육지원비 지원
김병욱 의원 “이ㆍ통장 처우 개선 필요”... 자녀 장학금ㆍ양육지원비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4.17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일선에서 중요한 행정업무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과 통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따라 이들의 처우를 보조하기 위한 유일한 지원 수단인 자녀 고교 학비 지원의 혜택이 실효돼 이를 대체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이장 통장의 처우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골자는 교통보조금, 미취학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 양육지원비, 취학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장과 통장은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 및 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 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다양한 행정업무의 보조와 행정기간과 지역주민간 의사통로의 통로로 기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가 성숙하면서 지역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그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ㆍ통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근거해서만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도 15년째 2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으며 직무와 관련한 질병이나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이들의 처우를 보조하기 위해 유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자녀 고교 학비 지원도 최근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따라 실효가 없는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장·통장이 자긍심을 가지고 주민자치, 주민참여를 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수당의 현실화, 최소한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급하고 있는 고교 학비 지원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따라 실효가 없어짐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녀 양육비 지원 및 장학금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