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 구속 7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재판 출석의무, 보증금 2억 등의 조건을 걸었다.
이밖에도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들과의 접촉금지, 도주 및 증거 인멸 행위 등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위반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 2억원을 몰수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19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라는 식으로 판결했다"며 "경남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