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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 77일 만에 보석 허가.. 주거지 제한·증인 접촉 금지
김경수, 구속 77일 만에 보석 허가.. 주거지 제한·증인 접촉 금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4.17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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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 구속 7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재판 출석의무, 보증금 2억 등의 조건을 걸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 구속 77일 만이다. 사진=뉴시스
'드루킹 댓글 조작'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 구속 77일 만이다. 사진=뉴시스

이밖에도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들과의 접촉금지, 도주 및 증거 인멸 행위 등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위반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 2억원을 몰수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19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라는 식으로 판결했다"며 "경남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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