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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의원들 ‘해외출장’ 제한... 경비 ‘환수규정’도 신설
강남구의회, 의원들 ‘해외출장’ 제한... 경비 ‘환수규정’도 신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4.17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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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가 제27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7일 의원들의 ‘국외출장’ 제한을 규정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조례안에는 의원들이 출장 목적과는 달리 부당지출된 경비에 대한 환수규정까지 명문화 됐다.

강남구의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12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강남구의회가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부당 집행 경비 환수와 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
강남구의회가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부당 집행 경비 환수와 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

김현정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안은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 중 물의를 빚으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내실 있게 연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여행이 아닌 출장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하는 등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들이 담겼다.

의원들의 해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본회의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공무국외 출장 중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등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토록 규정에 못을 박았다.

전액 또는 일부 등 환수금액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기존 15일이던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을 20일로 연장해 출장보고서가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도 출장 이후 60일 이내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다만 60일 이내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는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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