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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병원 허가 취소.. "개원준비 없는 연장요청 모순"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병원 허가 취소.. "개원준비 없는 연장요청 모순"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4.17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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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주목받은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개설 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진료를 시작하지 않아 의료법 제64조를 위반함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키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 사진=뉴시스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 사진=뉴시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는 병원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개원해 진료하도록 규정돼있다. 또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5일 조건부 허가 이후 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녹지 측에 수차례 제안했다”며 “하지만 녹지 측은 이러한 제한을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하고 녹지병원 측의 의견을 들었으나 병원 측은 "사업초안 검토당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업계획서 승인, 숙의형 공론조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는 외국의료기관을 전제로 개설허가가 진행됐다"는 주장을 펴며 "시간을 주면 문을 열고 진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측이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만큼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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