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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성추행’ 사진 작가 로타, 실형 선고 법정구속
‘모델 성추행’ 사진 작가 로타, 실형 선고 법정구속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4.17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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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자신이 촬영하던 여성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진작가 로타(41·본명 최원석)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최씨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여성 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진작가 로타(40·본명 최원석)가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진=로타 인스타그램)
여성 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진작가 로타(40·본명 최원석)가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진=로타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동기나 뒤늦은 고소이유, 사실에 대한 증언 등에서 일관성이 있다"며 "반면 피고인은 부인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촬영을 하던 중 모델 A씨(27)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측은 암묵적 동의가 있는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2014년 모델 B씨(24)를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으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강간·유사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기소하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최씨를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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