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유영하(57)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형 집행정지를 검찰에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대통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본 변호인은 (문재인) 대통령께 보석청구 등의 신청을 하겠다고 건의 드렸으나 이를 받아들이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접견을 통해 살펴본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지난 17일 국정농단 재판 관련 구속기간은 만료됏지만,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정지는 징역 또는 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자가 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지휘에 의해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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