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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석 석방..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김경수 보석 석방..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4.17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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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지사는 17일 오후 4시5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항소심을 통해 진실이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선 어떤 이유에서든 도정에 공백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경남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오후 법원의 보석허가를 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오후 법원의 보석허가를 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어려운 경남을 위해서 도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정과 함께 항소심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주신 재판부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하겠다"며 "마지막으로 그동안 믿고 응원해주신 경남도민들과 지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고맙다"고 말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떠났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재판 출석의무, 보증금 2억 등의 조건을 걸었다. 이밖에도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들과의 접촉금지, 도주 및 증거 인멸 행위 등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위반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 2억원을 몰수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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