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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목 조르는 수사단’.. 윤중천 구속영장 청구 전망
‘김학의 목 조르는 수사단’.. 윤중천 구속영장 청구 전망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4.18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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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7일 오전 윤씨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포함),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포함), 공갈 혐의로 체포했다.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앞서 수사단은 지난 4일 윤씨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뒤 윤씨의 주변인물 등 윤씨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관련자들을 열흘 넘게 조사했다. 수사단은 이 과정에서 윤씨가 건축 관련 회사를 운영하면서 최소 수억원대의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사기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이 적용된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

윤씨는 지난해 초 한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사비용 등 회삿돈을 빼돌리고, 자신을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소개하며 업체 관계자들을 접대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수사단은 또 2014년부터 최근 사이 윤씨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알선수재를 저지른 혐의도 영장에 포함했다.

이같은 혐의를 놓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수사단은 윤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이날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단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수사단이 이날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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