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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낙상 사망 사고’ 분당차여성병원 의사 2명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
‘신생아 낙상 사망 사고’ 분당차여성병원 의사 2명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4.18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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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신생아 낙상 사고 은폐 혐의를 받는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해당병원 의료진 문모씨 등 2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10시16분께 법원에 출석해 낮 12시30분께 법정을 나섰다.

분당차여성병원 신생아 낙상 사건의 피의자 문 모(오른쪽)씨와 이 모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분당차여성병원 신생아 낙상 사건의 피의자 문 모(오른쪽)씨와 이 모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정마스크를 쓰고 나온 이들은 '사고 은폐한 점 인정하나',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데 맞나', '여전히 낙상은 사망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초음파사진은 왜 조작했나', '유가족에게 할 이야기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출석때도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이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들은 2016년 태어난 신생아을 옮기다 떨어뜨린 후 신생아가 사망하자 이에 대한 증거를 증거를 인멸하고 진단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이의 낙상 사실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어 부검 없이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나흘 뒤인 1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사건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 압수수색 2회와 20회가 넘는 전문가 감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당시 부원장 장모씨 등 9명을 입건했다.

한편 병원 측은 낙상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이 신생아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미숙아를 인큐베이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이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태반박리와 태변 흡입 등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던 만큼 두개골 골절이 직접적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의료진 판단 하에 사인을 병사로 적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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