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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노출사진 퍼지지 않았는지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
양예원 “노출사진 퍼지지 않았는지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4.18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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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유튜버 양예원(25)씨를 성추행하고 양씨가 찍은 신체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8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인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려 했던 것은 아니고, 촬영물을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는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투버 양예원(오른쪽)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최모씨는 이날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유투버 양예원(오른쪽)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최모씨는 이날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쯤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아 재판으로 넘겨졌다. 또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했고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 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선고 이후 양씨는 "이번 일들을 겪으며 사이버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회가)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이버성범죄는 피해가 한번 일어나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 피해가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고, 몇 년이 지속될지도 모르는 범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끝났으니 괜찮겠다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예전처럼 (사진이) 더 퍼지지 않았는지, 혹시 어디에 더 올라오지 않았는지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이라며 "사이버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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