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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22일 임시회 개회... '택시쉼터' 등 의원발의 9건 조례안 처리
남양주시의회, 22일 임시회 개회... '택시쉼터' 등 의원발의 9건 조례안 처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4.18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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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가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일정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9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게 된다.

남양주시의회가 오는 22일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남양주시의회가 오는 22일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 발의된 조례안은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백선아 의원 등 11명)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백선아 의원 등 10명)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장근환 의원 등 11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성임 의원 등 12명)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박성찬 의원 등 9명)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김지훈 의원)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의원 등 5명)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진희 의원 등 11명)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영실 의원) 등 9건이다.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은 면적 13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의 급수관 세척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 공용배관 규정을 삭제하고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이라면 모두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의 촉진을 위해 미흡한 지원제도를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주차료 감면 등 체계적인 지원시책을 명문화 했다.

특히 택시쉼터 운영 관리 조례안은 택시운수종사자 및 모범운전자의 휴식과 회의 및 사무실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남양주시는 늘을1로(호평동 546-6)에 택시쉼터를 설치하고 위탁기관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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