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가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일정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9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게 된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 발의된 조례안은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백선아 의원 등 11명)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백선아 의원 등 10명)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장근환 의원 등 11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성임 의원 등 12명)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박성찬 의원 등 9명)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김지훈 의원)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의원 등 5명)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진희 의원 등 11명)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영실 의원) 등 9건이다.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은 면적 13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의 급수관 세척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 공용배관 규정을 삭제하고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이라면 모두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의 촉진을 위해 미흡한 지원제도를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주차료 감면 등 체계적인 지원시책을 명문화 했다.
특히 택시쉼터 운영 관리 조례안은 택시운수종사자 및 모범운전자의 휴식과 회의 및 사무실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남양주시는 늘을1로(호평동 546-6)에 택시쉼터를 설치하고 위탁기관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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