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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이혼소송 절차에 관한 궁금증”
[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이혼소송 절차에 관한 궁금증”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9.04.19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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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 소송 절차에 관하여 의뢰인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몇 가지 있다.

1. 이혼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소송은 보통 6개월 이상 1년 정도가 걸린다. 더 치열한 경우에는 1심만 2년 정도 걸리기도 하고, 빠르게 끝나면 3개월 정도, 더 빠르면 한 달 만에 마무리되기도 한다.

빠르게 끝난 경우는 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마무리한 사례이다. 

2.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가야할 일이 많이 있을까?

변론기일은 보통 변호사만 참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정기일의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도 당사자 참석을 권하고, 합당한 진행을 위해 당사자도 같이 참석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많다.

주된 쟁점이 이혼여부인지, 양육권인지, 재산분할인지 및 당사자의 상황 등에 따라 참석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한편, 가사조사나 부부상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참석한다. 

3. 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은 언제 알게 될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확인 후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상대방이 보통 1주 정도 이후 알게 된다고 보면 된다. 다만, 낮 시간에 집으로 보내면 바로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는데, 야간송달 등 특별송달 절차를 추가로 거치게 되면서 더 길어질 수 있다. 

4. 이혼 소송의 대략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이혼소송의 7단계

① 증거 확보나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미리 한다. 
②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다면, 가압류를 한다.
③ 소장 접수, 상대방에게 송달, 상대방은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
④ 필요시 사전처분도 접수(소송 중 임시양육비 등 신청).
⑤ 재산조회 등 신청
⑥ 조정기일 또는 변론기일지정 (가사조사 등을 바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에 기일지정신청)
⑦ 마무리 (조정 성립 또는 판결 선고 등)

5. 상대방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간혹 상대방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경우도 있으나, 진행 및 마무리가 가능하다.

송달 자체를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고, 소장 등을 송달받고도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일방 당사자 측이 제출한 내용을 참조해서 판결 등으로 마무리한다.

다만, 의뢰인의 상황 및 원하는 바에 따라 진행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합당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진단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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