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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해’ 안인득, 얼굴 공개.. 범인 정보 SNS에 올리면 형사처벌 주의
‘진주 방화살해’ 안인득, 얼굴 공개.. 범인 정보 SNS에 올리면 형사처벌 주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4.19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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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의 얼굴과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경찰은 안씨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따라 언론에 노출될 때 마스크 등을 씌우지 않는 방식으로 얼굴을 공개할 방침이다.

1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피의자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한 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 등을 인정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의 얼굴과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경찰은 안씨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따라 언론에 노출될 때 마스크 등을 씌우지 않는 방식으로 얼굴을 공개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의 얼굴과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경찰은 안씨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따라 언론에 노출될 때 마스크 등을 씌우지 않는 방식으로 얼굴을 공개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피의자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안씨는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소재 아파트에서 자신의 거주지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불을 피해 긴급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6명이 자상으로 인한 중경상, 9명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에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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