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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기능분산 '문화센터' 일원화... 관리책임 어떻게 바뀌나?
강남구의회, 기능분산 '문화센터' 일원화... 관리책임 어떻게 바뀌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4.19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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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 내 청사시설 관리 책임 '동장' 일원화
문화센터 프로그램은 '강남문화센터', 주차장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
프로그램 '수강료' 조례로 통일... 강사료 현실화 등 처우 개선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의회 문화센터 기능통합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특위')가 지난 17일 제2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기능이 분산된 '문화센터'를 일원화하는 최종 방안이 담긴 최종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화센터 내 청사시설 관리 책임은 모두 '동장'으로 일원화 됐으며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강남문화센터'가, 주차장 시설 관리는 '강남구도시관리공단'으로 모두 일원화 된다.

이로써 특위는 지난 8개월 간의 모든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날 해체됐다.

문화센터 기능통합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 중인 이재진 위원장
문화센터 기능통합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 중인 이재진 위원장

앞서 의회는 지난해 7월 하나의 문화센터 운영을 두고 동 주민센터, 강남문화재단,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기타 시설 관리부서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이를 통합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강남구에는 7개소의 단독청사와 15개소의 복합시설이 있다.

단독청사의 경우 그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등에 해당 동장에게 일원화 돼 실질적인 지휘 감독이 이뤄지고 있지만 문화센터가 설치돼 있는 복합청사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문화센터 시설을 포함한 복합청사 내 시설관리 운영 전반은 문화재단이 하고 있다.

이는 시설관리에 대한 관리책임 이원화는 파손이나 훼손 등의 경우 문제파악 시기의 지연, 관리범위와 관련한 분쟁, 책임의 회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의회의 판단이다.

한편 특위는 이재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도희, 전인수, 이향숙, 한윤수, 복진경, 이상애, 허순임, 안지연, 박다미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8개월 간 6회의 공식회의와 3차례에 걸친 기관 간담회 뿐만 아니라 도곡1 문화센터, 대치2 문화센터, 일원1동 주민센터 등을 현장방문하며 문화센터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나갔다.

주요 논의 과제는 △복합청사 내 시설 간 관리 주체 상이한 데 따른 문제 △복합청사와 단독청사 간 시설관리 주체가 상이한 데 따른 문제 △소방안전시설 등 단일시설 내 관리책임자 이원화(센터장/행정팀장) 문제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관리 이원화 △주차관리 통합(일원화) 문제 등이다.

한편 특위는 먼저 기능통합적인 측면과 관련해 "형식적으로는 문화센터 프로그램 관련 시설 외 동청사 내부시설은 동장이 책임이나 실질적으로 청사 내부시설 전부를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며 "특히 주차장 관리의 경우 전문성이 없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주차장 운영시간 제한 등 시설관리와 서비스상의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설 가운데 주차장 부분은 운영, 관리를 공단으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현 청사 시설관리 체계와 관련해서도 "복합청사의 경우 공용부문을 포함한 시설 전반을 문화재단이 관리하고 있어 테라스나 정원 같은 공용부문이 현상유지 차원의 소극적인 관리에 그치거나 시설 활용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유휴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겨우가 있다"며 "이들 유휴공간을 주민을 위한 소통 및 편익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특위는 "복합청사의 경우에도 단독청사와 동일하게 시설책임자를 동장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인 강남문화재단은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리를, 주차장 운영, 관리 시스템이 전문적으로 갖춰져 있는 공단은 주차장 운영만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위는 "현재 유료부설주차장은 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되 무료부설주차장은 청사시설의 일부로 동장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특위는 문화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수강료의 격차도 해소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구립 체육시설 및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조례상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 프로그램 등은 수강료가 조례상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책정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특위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수강료도 조례상 명문화하여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문화센터 강사료의 현실화 문제, 강사에게서 강의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문제 등 강사의 대우 문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하여 보완하고 추후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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