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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구제 행정소송 “구제가 되면 어떻게 되나”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구제 행정소송 “구제가 되면 어떻게 되나”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9.04.19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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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대부분 알다시피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면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10일 정지로 변경이 된다. 예를 들어 3월 31일에 임시면허기간이 만료가 돼 4월 1일부터 면허가 취소가 됐다면 4월 1일부터 110일이 지난 이후에 운전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궁금해 하는 사람 중에 구제가 된 날짜부터 110일인지, 경찰 출석으로부터 110일인지를 묻는 경우가 많은데 위 대답이 정확하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안 되는 기각 결정이 나와서 2차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원고 승소 판결, 즉 구제가 되면 언제부터 운전을 하게 되는지 묻는 질문도 간혹 나온다.

이 부분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즉 위 사례에서 4월 1일부터 110일이 지난 이후에 운전이 가능한 것인데, 주목할 점은 소송기간이 110일 정도는 걸리는 까닭에 소송이 끝난 때에는 이미 110일 기간이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필연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행정법원 판사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할 때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해준다. 여기서 집행정지는 운전면허를 경찰서에서 다시 받아올 때까지도 운전이 가능하게끔 하는 결정을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행정소송에서 구제를 받으면 그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다. 110일이라는 날짜가 소송기간에 수렴이 되므로 엄밀히 말하면 소송기간이 길다고 해서 기간의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끝나기를 원한다. 하루라도 빨리 운전을 해야 삶을 복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점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기간을 미리 생각하고 서류를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진행을 하는 게 지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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