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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망언' 징계 한국당, 김진태 겨우 '경고'... 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
'5.18망언' 징계 한국당, 김진태 겨우 '경고'... 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4.19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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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이 전현직 의원들의 망언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5.18망언'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겨우 '경고' 조치했다.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자유한국당이 5.18망언에 대해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 김순례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이 5.18망언에 대해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 김순례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이들 의원들의 제명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중앙당 당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김진태 의원에게 내려진 '경고'는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경징계다. 윤리위의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다.

김순례 의원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3개월'도 같은 사안으로 '제명' 조치된 이종명 의원보다 낮은 징계다.

다만 김 의원은 최고위원 자격이 징계 기간 상실될 예정으로 이마저도 당헌당규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 결정사항을 지켜봐야 한다.

한편 지난 16일 '세월호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당협위원장은 징계절차는 현재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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