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에 관해 판단하기 위해 검찰이 22일 구치소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전 9시50분께부터 1시간 가량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했다.
이날 구치소에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소속 검사들과 의사 출신인 외부 위원들이 방문했다. 이들은 변호인 동석 하에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며 디스크 증세 등을 살펴봤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등으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현장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향후 절차를 거쳐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실상 이날 이뤄진 현장조사 결과가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는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그 결과를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고려해 형 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그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내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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