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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이혼 상담 전 체크할 3가지”
[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이혼 상담 전 체크할 3가지”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9.04.22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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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더 일찍 올걸 그랬어요”

이혼 상담을 하다보면 ‘더 일찍 오면 좋았을 걸’이라는 마음에 안타까웠던 적이 여러 번 있다.

물론 상대방이 이혼을 앞두고 미리 재산을 처분해서 은닉한 경우라든지, 별거를 시작하고 아이를 데리고 가 버린 지 한참이 되어서 온 경우라든지, 증거를 확보해야하는 시점을 이미 지나서 온 경우 등에 그런 생각을 한다. 미리 와서 가압류를 해두었더라면 또는 양육권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악화되기 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많은 것을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테니 말이다.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반대로 이러한 경우도 있었다. 의뢰인 A는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이혼을 이미 결심했지만, 더 명확한 증거를 잡기 위해 혼자서 노력하다가 한참만에 증거를 확보하고 상담을 왔다. 의뢰인이 원하는 바는 위자료도 아니고 이혼이었다.

확인해보니, 의뢰인이 당초 부정행위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한 사안이었다. 반드시 배우자의 호텔 등 출입증거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부정행위의 개념은 더 폭넓다.

이러한 경우를 마주하다보면, 상담은 늦는 것보다 미리 받는 것이 낫다는 말을 하게 된다. 이미 소송이 가능한 경우인지, 만약에 추가로 증거나 조치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듣게 된다면,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또는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원하는 바에 따라 진행방향과 순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기 전에 미리 원하는 바나 궁금한 점을 정리해서 가면 좋다.

한편, 변호사에게도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분야는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사례 등 처리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도 확실한 상담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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