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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4당, 공수처 등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 25일까지 지정 완료
(종합) 여야4당, 공수처 등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 25일까지 지정 완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4.22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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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기소권 부여
공수처장추천위 여야 각2명씩 배정...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개최
5.18특별법 개정법 늦어도 5월18일 이전 처리 합의
23일 오전 10시 동시 의총... 각 당 신속처리 안건 추인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과 연계한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야의 이견차가 컸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 부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의 절충안 대로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회동 결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회동 결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회동을 갖고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동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5일까지 여야4당 원내대표 합의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선거제 개편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동안의 합의 내용을 기초로 미세 조정된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했다.

가장 입장차가 컸던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의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4당은 바른미래당의 중재안 대로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으 부분적으로 인정해 실질적 운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공수처장 임명절차는 후보 추천위 7명 중 당연직 위원(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을 제외한 4명의 위원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키로 했다.

공수처장은 이같은 공수처장 추천위 7명 중 의결정족수 5분의 4의 동의를 얻어 2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를 결정토록 했다.

특히 결정된 최종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날 여야4당은 또 민주평화당이 주장해 온 5.18특별법 개정안도 늦어도 오는 5월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각 당은 내일(23일) 오전 10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각 당 의원들과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을 위한 추인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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