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23일 오전 10시 동시 의총을 열고 각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패스트트랙’을 추인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3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난하게 추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추인이다. 현재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 총 사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바른정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번 합의에 반발해 탈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22일 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4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선거법은 지난달 여야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 간 합의한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따르기로 했다.
가장 이견차가 컸던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차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뤘다.
민주당은 기소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바른미래당 당내 반발이 커지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주도로 이같은 중재안을 던져 협상을 이끌어 낸 것이다.
다만 어렵사리 다른 정당과의 합의를 이뤄냈지만 이제는 당내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한편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에 추인하더라도 자유한국당과의 벽과 또 다시 부딪혀야 된다.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철저히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한국당도 이날 10시 긴급 의총을 열고 저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나경원 원재대표는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선언한 만큼 장외투쟁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야의 극한 대립이 가시화되면서 강원산불과 포항 지진, 미세먼지 대책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도 4~5월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불투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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