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무면허 적발 시 가산 기간”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무면허 적발 시 가산 기간”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9.04.23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무면허 운전은 해서는 안 되지만, 음주운전만큼이나 많이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당장 급한 일로 운전을 해야 하거나 또는 생계를 위해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차선 위반 등으로 경찰에게 적발되는 경우에 무면허 운전이 들통나거나 또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차량에 탑승했다가 경찰차의 스캔 기능에 적발되는 경우 등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이다.

한편 면허가 취소가 된 이후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얼마나 기간이 늘어나는 걸까? 알다시피 무면허 적발 일로부터 1년이다.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가령 이런 경우이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편이 시행되기 전인 2019년 4월 기준으로 삼진아웃으로 적발되면 면허가 2년 취소, 사고가 3번 이상 있는 경우에는 3년간 취소가 되는데 삼진아웃으로 2년간 면허가 취소가 된 사람이 면허취소 기간을 채 1년을 보내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 때이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2일부터 면허가 취소 기간에 돌입해 2021년 1월 1일에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2019년 10월 1일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이다.

앞서 말했듯 무면허 운전은 적발일로부터 연장이 1년인데, 이렇게 되면 2019년 10월 1일부터 1년을 가산하게 되므로 2020년 9월 30일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놓고 보면 무면허가 없었더라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2021년 1월 1일보다 더 기간이 짧아지게 된다. 결국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을 때가 법규를 준수했을 때보다 면허 취득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난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필자 역시 삼진아웃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면허 적발로부터 2년이 다시 시작된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뺑소니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도 마찬가지이다. 면허가 4년 취소, 음주 뺑소니는 5년 취소가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이 기간 중에 무면허로 적발이 되면 과연 1년이 더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4년이 다시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아무 일도 없는 게 되는 건지 늘 궁금했다.

최근에 그 궁금증을 경찰청의 자세한 도움으로 풀 수 있었고, 그에 대한 답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답은 ‘양립’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예시를 든 사례를 보자면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대한 2년의 결격기간은 여전히 존재하는 동시에, 2019년 10월 1일에 발생한 무면허 운전에 대한 1년의 결격기간이 같이 양립해서 존재하게 된다.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른 기간에 흡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립하는 면허 취득 기간 중에 긴 기간을 따르게 된다.

사례를 보면 2021년 1월 1일이라는 기간과 2020년 9월 30일이라는 기간이 양립 존재하는 것이고 이 중에 2020년 9월 30일에는 무면허로 인한 면허 취소 기간은 풀리지만, 아직 삼진아웃에 따른 면허 취소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후자에 따라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2021년 1월 1일이 되어야 면허 취소 기간의 2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가 되므로 이때 비로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른 케이스로 보면 삼진아웃으로 2019년 1월 2일부터 면허가 취소 기간에 돌입해 2021년 1월 1일에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2020년 4월 1일 정도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라면 2021년 1월 1일에 삼진아웃에 대한 결격 기간은 해제가 되지만 아직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결격 기간(2021년 3월 31일 취득 가능)이 남아 있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시점은 2021년 3월 31일 되는 것이다.

“뭘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싶을 수도 있으나, 하나라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 법조인 입장에 있거나, 취소 기간 중에 무면허로 적발된 경우에는 유용한 정보라고 자신한다.

결국 무면허 운전과 다른 취소 사유에 따른 면허 결격 기간은 양립한다는 점을 알아두면 이해가 쉽다. 그렇기에 결과적으로 무면허 운전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취소 결격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연장도 안 되는데 무면허 운전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무면허 운전 시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이 부과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