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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의혹 키맨’ 윤중천, 영장기각 이후 검찰 첫 소환
‘김학의 의혹 키맨’ 윤중천, 영장기각 이후 검찰 첫 소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4.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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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같은 의혹의 핵심인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23일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소환조사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윤씨를 소환해 사기 등 개인 비리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같은 의혹의 핵심인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23일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소환조사다. 사진=뉴시스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같은 의혹의 핵심인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23일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소환조사다. 사진=뉴시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2005~2012년 수천만원의 뇌물 및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단은 이날 윤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윤씨가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에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로부터 15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개인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7일 체포했다.

이후 수사단은 조사를 거쳐 18일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영장청구서상 혐의 내용과 성격, 주요 혐의 소명 정도, 윤씨 체포 경위나 체포 후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48시간 체포 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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