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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마약 투약’ 현대家 3세 구속여부 오늘 결정.. 혐의 대부분 인정
‘변종마약 투약’ 현대家 3세 구속여부 오늘 결정.. 혐의 대부분 인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4.23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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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변종마약을 구입해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법으로 향했다. 정씨는 “함께 투약한 여성들은 누구냐”, “다른 재벌가 지인과도 대마를 투약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

변종마약을 구입해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사진=뉴시스
변종마약을 구입해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사진=뉴시스

정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공급책 이모(구속·27)씨로 부터 대마와 액상 대마를 7회 구매해 자택 등지에서 이씨와 4회, SK창업주 손자 최모(31)씨와 1회 등 총 11회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대마 구입 및 흡입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씨 여동생(27)도 2012년 대마초 투약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 오전 9시30분게 영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정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인천경찰청으로 압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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