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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텍 노사 복직 문제 합의.. “가정·꿈 버려야 했던 13년의 세월”
콜텍 노사 복직 문제 합의.. “가정·꿈 버려야 했던 13년의 세월”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4.23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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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23일 콜텍 노사가 13년간 이어진 분규를 마치고 정리해고와 해고자 복직문제에 최종 합의한 가운데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은 과거 법원 판결에 대해 힘들었던 점을 토로했다.

이 지회장은 이날 콜텍 노사 합의 후 서울 강서구 콜텍 본사 앞 농성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으로 힘들고 모진 세월이었다. 가정을, 꿈을, 삶을 버려야했던 13년의 세월이었다"며 "이 13년의 세월을 있게 한 것은 바로 이 나라 법원"이라고 말했다.

2007년 정리해고 사태 이후 12년 만에 해고자 복직에 대한 콜텍 노사 조인식이 열린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콜텍 본사 앞에서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대위에 따르면 복직자들은 내달 2일 복직해 30일까지 근무한 뒤 퇴직하며 처우는 부속 합의서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2007년 정리해고 사태 이후 12년 만에 해고자 복직에 대한 콜텍 노사 조인식이 열린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콜텍 본사 앞에서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대위에 따르면 복직자들은 내달 2일 복직해 30일까지 근무한 뒤 퇴직하며 처우는 부속 합의서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어 "법원이 제대로만 판결했다면 우리들의 문제는 2012년 2월에 끝났을 것"이라며 "그러나 법원의 희한한 판결로 인해 우리들의 싸움은 7년이란 세월을 더 견뎌야했다"고 강조했다.

2007년 콜텍은 회사 공장을 외국으로 옮기며 대전 공장의 문을 닫고 근로자들을 해고했다. 졸지에 거리로 내몰린 근로자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뭉쳐 회사를 상대로 정리해고 무효 소송을 진행했다. 1심 판결에서 패소했으나, 2009년 서울고법에서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최종 판결은 3년이 지난 2012년 2월에야 나왔다. 희망했던 결론이 아니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사측의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지회장은 "도래한다는 것도 아니고, 도래할지도 모를 경영위기를 대비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었다. 십수년간 흑자를 기록한 회사였는데, 법관이 스스로 추정해 판결한 것"이라며 "하늘이 꺼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13년의 싸움 끝에 이뤄진 합의로 이 지회장 등 3명은 내달 2일 복직한 뒤 같은 달 30일 퇴직한다. 사측은 사과 대신 깊은 유감을 표했고, 위로금 성격의 합의금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키로 했다.

지난달부터 전날까지 42일간 단식 투쟁을 벌인 임재춘 조합원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 목숨을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했다.

그는 "기타 만드는 법 밖에 몰랐다. 13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며 "젊은 사람들은 이런 세계에서 살지 않기를, 내가 마지막 단식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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