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미향 기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현와 이바라키현 등 8개 현에서 잡은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라는 요청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
23일 NHK와 교도 통신 등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도쿄에서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과 가진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통해 금수 조치 해제를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용길 국장은 일본 수산물에 발령한 규제를 유지할 방침에 대해 선을 그어 협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해양 방사성 오염을 이유로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 현에서 잡은 28종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금수 조치를 내렸다. 이에 일본 제소로 설치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소위원회(DSB 패널)는 지난해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11일 WTO 상소기구가 1심의 판정을 뒤엎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처음으로 한일 국장급 협의가 도쿄 일본 외무성에서 열렸다. 그러나 이날 한국이 분명하게 거부하면서 일본이 원하는 수입금지 철폐에 대한 답은 듣지 못했다.
일본 측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거한 협의에 응하라고 주장한데 대해 한국 측은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는데 그쳐 별다른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고 매체는 소개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측이 수산물 금수 조치의 철폐를 구했지만 한국 측은 "WTO 판단을 존중할 필요성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며 수입금지 유지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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