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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도움 안 돼 같이 일하지 마라” 피의자 사주풀이 해준 검사 징계
“변호사 도움 안 돼 같이 일하지 마라” 피의자 사주풀이 해준 검사 징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4.24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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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풀이를 해준 현직 검사에게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품위를 손상했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김모 검사 등 5명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진모 검사는 지난 2017년 3월 조사를 받던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사주 관련 인터넷 프로그램에 입력해 그 결과물을 출력해 피의자에게 보여주며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진 검사는 "사주를 보면 당신의 변호사는 도움이 안 되니 같이 일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김 검사는 지난해 5월 업무 관련자에게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실 의무 위반 및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지난 2016년 12월31일 정기재산변동 신고에서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검사 3명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됐다.

검사징계법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등의 경우 징계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나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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