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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20%.. 월 최대 30만원 기초연금 받는다
오늘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20%.. 월 최대 30만원 기초연금 받는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4.25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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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20%인 약 134만5000명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인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월 219만20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20%인 약 134만5000명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20%인 약 134만5000명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지난해 9월 최대 급여액을 월 20만9960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이달부턴 소득 하위 20%에 대해 월 30만원으로 인상했다.

복지부가 수급자 규모를 추산한 결과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65세 이상 국민은 약 154만4000명이다. 이 가운데 134만5000여명은 인상된 월 최대 기준연금액 30만원(부부가구 48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하위 20% 이내 노인이 30만원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으 아니다. 소득역전 방지 차원에서 나머지 19만9000여명은 최대 4만6250원까지 감액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다소 미달한 경우 기초연금을 전액 받았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사람보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소득 하위 20%를 초과한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자 361만7000여명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1.5%)이 반영된 25만3750원(부부가구 40만6000원)으로 기초연금액이 오른다.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과의 연계, 소득역전 방지 차원에서 일부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그간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미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움직이기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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