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검찰 “위급해보이지 않아”.. 박근혜 구치소 생활 이어간다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검찰 “위급해보이지 않아”.. 박근혜 구치소 생활 이어간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4.25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검찰이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형 집행을 멈출 정도로 위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검찰 측은 25일 오후 3시부터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한 후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앞서 박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면담하고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검찰이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검찰이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등으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치료를 위해 형을 정지해달라고 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 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증이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에 관해 판단하기 위해 검찰이 지난 22일 구치소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구치소에는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방문했다. 이들은 변호인 동석 하에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지난 17일 0시를 기점으로 국정농단 재판 관련 구속기간은 만료됐지만,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이미 징역 2년 판결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