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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역 1년6개월·벌금 600만원 구형.. 검찰 “죄질 매우 불량”
이재명 징역 1년6개월·벌금 600만원 구형.. 검찰 “죄질 매우 불량”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4.25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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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6개월,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와 관련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6개월,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와 관련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6개월,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와 관련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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