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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원 110명 전원 ‘자정결의' 서명... 24개 과제 추진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 전원 ‘자정결의' 서명... 24개 과제 추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4.26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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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채용 배제ㆍ솜방망이 자체 징계 개선 등
의정비, 출석률, 조례발의 건수, 공약이행 실적 등 공개
주민감시단 제도화... 외부기관 공개감사 요청 가능

[한강타임즈] 서울시의회 110명 의원 모두가 친인척 채용와 솜방망이 자체 징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자정노력 결의서’에 서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5일 각 정당별 의원총회를 열고 전체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지난 26일 신원철 의장이 ‘서울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오른쪽)이 모든 의원들이 서명한 자정결의 결의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오른쪽)이 모든 의원들이 서명한 자정결의 결의서를 발표했다.

결의서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공무 국회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제한 △영리행위 금지 △의정비제도 개선 △지방의회 시설개방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등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결의서에 따르면 시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시 의원 친인척 채용을 배제함은 물론 채용절차를 법제화한다.

4촌 이내는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8촌 이내에는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 사전심의 강화, 심의내용 홈페이지 공개, 예산내역 공개, 성과보고회 개최 의무화 등도 시행된다.

최근 의무 충돌 논란과 관련해 겸직신고 내용을 공개하고 겸직신고 위반 징계 규정도 도입하기로 했다.

영리행위로 인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식 백지신탁 도입이 추진된다.

특히 시의회는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금액, 의원별 출석률, 조례발의 건수, 의원 공약사항 이행실적, 상임위원회 회의 인터넷, 예산심의 계수조정 등을 시민에 공개키로 했다.

의회 내 회의실도 시민에게 개방돼 각종 회의에 시민방청이 확대하는 한편 주민감시단을 제도화해 문제 발생 시 외부기관에 지방의회 공개감사 요청을 하도록 했다.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고 ‘솜방망이’ 징계를 사전 차단키로 했다.

이 밖에도 쪽지예산 근절을 위한 신고제 도입, 자료요구 온라인 시스템 도입, 법적 처리기한 준수 등을 통한 의회 갑질 금지도 추진된다.

'출판기념회'의 경우에도 시의회에서는 개최신고와 소득신고를 의무화 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같은 '자정노력 결의서'를 다음달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공식안건으로 제출해 전국 지방의회로의 확산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원철 의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무관심의 원인이 지방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 스스로 책임감 있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런 자정노력을 통해 비로소 시민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방분권 과제 해결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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