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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 ‘건강기능식품 불법광고’ 기소.. 사과문 “무지한 상태..사과드린다”
밴쯔 ‘건강기능식품 불법광고’ 기소.. 사과문 “무지한 상태..사과드린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4.26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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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씨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나만의 비밀이라는 제품 패키지 자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고, 해당 광고 심의 당시에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되어 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여 광고를 집행했다"며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어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여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하여 혼동을 드린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본명 정만수·29)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런칭,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아 기소됐다.

한편 '밴쯔'는 먹방 콘텐츠로 3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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