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부부싸움 도중 필리핀 출신 아내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26일 살인죄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로, 피고인은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멸시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해 사회적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숨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시의 한 주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필리핀 출신의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아내가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고 정신병원에 넣으려 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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