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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낙상 사망’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 2명 검찰 송치
‘신생아 낙상 사망’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 2명 검찰 송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4.26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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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신생아 낙상 사고 은폐 혐의로 구속된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료법 위반·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씨와 소아청소년과 이모씨를 지난 25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문씨와 이씨는 2016년 분만실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뜨린 후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기록 등 증거를 인멸하고 진단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생아 낙상 사고 은폐 혐의로 구속된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신생아 낙상 사고 은폐 혐의로 구속된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당시 수술실에 있던 한 의사가 임신 7개월 차에 1.13㎏으로 태어난 아기를 받아 이동하던 중 아기와 함께 수술실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아기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그러나 아기의 낙상 사실을 부모에 숨겼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병원 측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치의 등은 신생아의 뇌초음파 기록을 삭제 모의하고, 실제로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료진이 당시 병원장에게 사고 발생을 보고하려 했으나 중간에서 누락된 것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미 입건된 의료진 3명, 병원 직원 4명 등 7명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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