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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국회 2라운드 여야 ‘고발전’ 시작.... 與, 나경원 등 20명 1차 고발
동물국회 2라운드 여야 ‘고발전’ 시작.... 與, 나경원 등 20명 1차 고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4.26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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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문희상ㆍ손학규ㆍ김관영’ 고발 예고
나경원 “우리도 5명 넘게 부상... 채증하겠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점거로 동물국회가 재현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고발전이 시작될 조짐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후 3시 육탄저지 폭행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맞서 이언주 의원도 이날 오후 4시20분 패스트트랙의 당사자라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고소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한국당의 '불법폭력 회의 방해 중단'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한국당의 '불법폭력 회의 방해 중단'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도 "우리도 채증하겠다"고 나서 앞으로 고발장이 국회 전체 의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과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는 국회법 제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이날 오후 3시경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 이만희,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최연혜, 정태옥, 이은재, 곽상도, 김명연, 송언석 등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 등 총 20명의 이름이 올랐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165조에 따르면 형사법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며 “동영상, 사진, 녹음 등 채증이 많이 되어있다. 이를 보면 광기에 가깝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 165조, 166조에 따라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육탄저지 폭행으로 국회회의를 방해하고,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136조에 따른 의안의 팩스 접수 등 공무를 집행하는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와 형법 141조의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공용서류 무효죄 혐의로도 고발조치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채증자료를 좀 더 분석해 추가로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에 맞서 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후 4시20분 정론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등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열 예정에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도 이날 오전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우리도 채증을 하겠다”며 “저희 의원들도 5명 넘게 부상당했고 모 의원실에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안경이 부서지고 다친 분도 있다”고 고발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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