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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이석채 전 회장 구속기로.. 30일 영장심사
‘KT 부정채용’ 이석채 전 회장 구속기로.. 30일 영장심사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4.26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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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부정채용 등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6일 오후 이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부정채용 등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부정채용 등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이 전 회장은 재임 중이던 당시 2012년 KT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2012년 당시 인재경영실장이었던 김상효 전 KT 전무는 지난 1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지난 15일 구속기소했다.

김 전 전무와 서 전 사장은 2012년 KT 공채 당시 김 의원 딸 특혜채용을 지시하는 등 채용비리에 관여한 내용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KT 채용비리 의혹의 가장 '윗선'으로 의심되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관련 수사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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