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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반려동물 아플 때 병원 안 데려가면 처벌
홍콩, 반려동물 아플 때 병원 안 데려가면 처벌
  • 김미향 기자
  • 승인 2019.04.26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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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미향 기자] 홍콩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이들이 아픈 동물을 방치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픈 반려동물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살피지 않을 경우 등 보호 태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6일 소피아 챈(陳肇始) 홍콩 식품·위생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력한 동물보호법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홍콩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이들이 아픈 동물을 방치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발의됐다. 사진=뉴시스
홍콩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이들이 아픈 동물을 방치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발의됐다. 사진=뉴시스

챈 장관은 "동물의 고통과 잔인한 학대를 멈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긍정적인 동물 복지 증지 방안을 구상하고 싶다"고 말했다.

법안의 예상 시행 시기는 2021년이다.

챈 장관의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애완동물 소유자 등이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않을 경우 한 차례의 '개선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소유주는 기소 등 처벌에 처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형벌은 결정되지 않았다.

법안에는 또 동물을 학대했을 때 처벌을 강화해 최고 형량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동물 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권한을 법원이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챈 장관은 또 동물이 학대받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확이 포착된다면 당국이 개인의 거주지, 혹은 차량 등에 진입해 동물을 구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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