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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재판부 심신미약 상태 인정 징역 15년 선고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재판부 심신미약 상태 인정 징역 15년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4.26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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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두르다 환청을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6일 안모(56)씨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년 넘는 피해자와의 결혼생활 중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하며 “가족 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했고, 유가족들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합리화하는 등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환청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했다.

안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전 2시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주거지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아내 A씨(50)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서 "아내를 죽이라는 목소리가 들렸다"는 등 피해망상과 피해자의 외도에 대한 환청이 들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각각 딸과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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