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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안락사’ 논란 박소연 대표 영장심사.. “내 모든 것 동물들 위해 바쳐왔다”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 박소연 대표 영장심사.. “내 모든 것 동물들 위해 바쳐왔다”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4.29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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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구조동물 안락사 및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 대표는 29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날 박 대표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들에게 "나는 20년 동물 운동하는 기간 동안 제 안위를 위해 살아오지 않았다. 나의 모든 걸 버려왔다. 케어 안락사는 인도적이었고, 수의사에 의해 전혀 고통스럽지 않게 행해진 것이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동물 불법 안락사 등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동물 불법 안락사 등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구속영장 발부 요건 중 하나인 도주 우려에 대해 박 대표는 “구속이 두렵지 않다”며 “동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죄 없이 감옥에 갇혀있다. 그곳에 있는 동물을 돕겠다는 사람이 제 한 몸 잠시 갇히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렵겠나”고 말했다.

박 대표는 횡령 의혹에 대해 "부끄럽지만 2012년 2014년 2년 동안 7500만원을 케어에 기부했고, 매월 10만원씩 정기 회비를 납부했다. 제 급여는 270만원이고, 재작년까지는 7년동안 230만원이었다. 보증금 1000만원의 월세를 살고 있다. 제 모든 것을 동물들을 위해 바쳐왔다. 그 점은 부끄러움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25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 대표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 횡령·부동산실명법 위반·기부금품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케어에서 이때까지 안락사 시킨 개의 수가 201마리에 달한다고 파악했으며,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박 대표에 대해 총 3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박 대표는 여전히 불가피한 안락사가 있었을 뿐이라며, 후원금 사적 유용 혐의 등에 대해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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