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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5월25일까지 ‘맹견’ 관리 일제 조사
성동구, 5월25일까지 ‘맹견’ 관리 일제 조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4.29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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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난 4월11일 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인 30대 남성이 아파트 복도에서 1m크기의 맹견에게 중요부위를 물려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날(10일)에도 경기도 안성 한 요양원 근처에서 60대 여성이 사육장을 뛰쳐 나온 도사견에게 가슴과 종아리 등을 수차례 물려 사망하기도 했다.

반려동물 1000만인 시대가 도래하면서 반려동물을 자주 볼 수 있지만 연일 발생하는 이같은 반려동물에 의한 사건사고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사육과 관리의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이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에서는 오는 5월25일까지 맹견 관리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사고 예방은 무론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다.

맹견 소유자는 올해 3월 21일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 내 맹견 관리규정 신설로 사육·관리 의무가 강화됐다.

기존 동물보호법 상 도사견 등 3개월령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신설된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맹견(동물보호법에 따른 5종)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들어야 한다. 정기 의무교육은 맹견 훈련법, 사회화 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 5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또한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한 출입이 금지되며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에 따라 출입제한 지역이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로 확대됐다.

맹견의 사육관리에 관한 의무교육을 받지 않거나 맹견 출입금지 시설에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반려견(맹견 포함)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반려견(맹견 포함)을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는 동 주민센터 및 관계 인력을 동원해 관내 맹견 사육현황 조사를 집중 실시하고 관내 주민에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평소에도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실·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 활성화에 힘써 왔다.

2018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서 ‘반려동물 등록증가’ 지표달성률 103.55%를 달성하며 서울시 자치구 중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맹견을 포함한 3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하지않은 반려견 소유자는 빠른시일 내 동물등록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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